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이력관리 시스템입니다.
소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출시기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투명성 보고서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투명성 보고서 내용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