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보고서
이력관리 시스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이력관리 시스템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이력관리 시스템입니다.
소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출시기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투명성 보고서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투명성 보고서 내용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